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본청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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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이날 법안에 합의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결 상황을 지켜본 대한간호협회원들은 간호법안이 가결되자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