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 개최

엄, "노인복지법, 현대사회에 맞는 전면개정 필요"

2024.08.28 16:04:09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개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8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최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토론회'에서 "2026년부터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인을 단순한 보호대상만이 아닌 정책의 참여주체로서 인정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며 "연금, 정년연장, 은퇴자도시 조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변화에 맞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노년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한노인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유관기관들이 참석해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박덕흠, 김정재, 김희정, 이만희, 송석준, 김형동, 박성민, 유상범, 조은희, 고동진, 박충권, 신동욱, 안상훈, 이달희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한노인회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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