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숙박업 등록신고 계도기간 운영…내년부터 생숙엔 강제이행금 부과

2024.08.27 16:39:25

[충북일보] 청주시는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올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미등록 생활형 숙박시설에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6월 기준 청주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3726실 중 숙박업으로 등록한 곳은 749실에 불과하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주거용으로 쓰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지속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나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건축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연말까지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