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마련

내달 9일까지 특별교육주간 운영
범죄 관련성 있으면 학폭 매뉴얼로 조치

2024.08.27 16:46:27

[충북일보]'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예방·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다.

27일 도교육청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명단에 충북 소재 학교가 다수 포함됐다는 글이 퍼지자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9일까지 '사이버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도 운영한다.

사이버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에는 △하반기 단위학교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조기 실시 △학생자치회 주관 사이버범죄 근절 및 대응 캠페인 추진 △단위학교별 사이버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교원 교육 실시 △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충북경찰청 및 유관기관 합동 사이버범죄 예방 아침등교맞이 캠페인 등이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예방교육과 함께 학교별 실태,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인 A(18)군 등 2명이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는 텔레그램 등 SNS 유포와는 관계가 없는 학교"라며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것도 범죄지만 유포도, 돌려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킬 것"이라며 "만약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 폭력 매뉴얼에 맞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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