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7일 K-ISA(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K-ISA, 한국형ISA법은 납입금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면서 전액 비과세 조치를 하도록 한 점이 최대 특징이다.
기존의 적립식 방식을 개선해 2억원 수준의 일시금도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등으로 인한 일반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35.6%인데 비해 미국은 71.5%, 일본은 63%, 영국은 53.8% 수준이다.
부동산이 한국 가계의 중심 자산 구성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금융자산 비중 상향과 비생산적 부동산자산을 생산적 금융자산으로 다변화, 고령화 등에 따른 개인 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ISA제도를 한국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K-ISA가 일반개인투자자를 금투세에서 완전히 분리해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반개인투자자에게는 K-ISA 계좌를 통한 확실한 비과세를 보장하면서도, 고액금융자산가에게는 금투세로 과세를 하는 이중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투세의 5천만원 기본공제 조항을 삭제하면 '일반개인투자자(=K-ISA) VS 고액자산가(=금투세)'의 구도는 보다 선명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형, 노년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입법해 국민들의 변화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K-ISA가 민주당의 '온국민 비과세 자산형성 통장'으로서 '민주당 대표 실용·성장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