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랑상품권 상시 모니터링 실시 포스터.
[충북일보] 충주시가 충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활용해 상품권 부정 유통을 감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의심되는 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하며, 해당 가맹점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 △등록 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차별 등이다.
특히 '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과 대리구매 후 즉시 환전하는 행위도 중점 감시 대상이다.
시는 지속적인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상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보장하고,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