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 18건 의결

2023회계연도 결산, 주의 35건 및 제도개선 159건, 부대의견 첨부 정부 원안 의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대안 등 18건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의뢰

2024.08.26 16:55:22

[충북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소관 법률안 1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35건, 제도개선 159건 등 총 189건(요구유형 중복 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재 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벌금과 과태료의 중복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오는 2031년 12월31일까지 7년간 연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조항의 보험급여 제한에 대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이다.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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