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시간 확대

다음달 2~18일… 주정차 시간도 2시간까지 늘려

2024.08.25 13:16:53

[충북일보] 세종시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가능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해당 기간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2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허용된다.

정확한 구간은 세종전통시장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 360m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한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며 "이외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