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증평소방서(서장 김혜숙)는 건물 화재 시 계단 등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연속해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한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는 건물 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게 만든 피난기구로 로프와 속도조절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경우 3층 이상 10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 이상 4층 이하, 숙박시설은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사용 순서는 △설치된 지지대에 완강기 고리(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여 고정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로프)을 지상으로 던지기 △벨트를 겨드랑이 밑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이기 △다리부터 창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두 손과 발로 벽면을 짚고 천천히 내려가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화재 시 대피에 큰 도움이 된다"며 "최후의 대피 수단이 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군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