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보상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 추진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08.21 17:09:5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21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민간공항의 소음피해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은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 △신형전투기 도입과 훈련방법 변경 등으로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 요청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계지 조정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민·군복합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후 민간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도 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에는 송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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