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2024.08.21 11:27:43

[충북일보] 옥천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주택 등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동물 상태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군은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등록은 군내 동물병원에서, 변경 신고는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된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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