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취득세 안내문 제작

2024.08.21 11:28:43

[충북일보] 진천군은 건축, 분양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 증가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다주택자 주택 중과 △생애 최초 주택 매매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취득세 신고 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게재했다.

군은 군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내 법무사 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군은 취득세 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로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해 비과세 감면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방문 상담을 운영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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