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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