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옥천군의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 가운데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결혼정착금이 눈길을 끈다.
군에 따르면 충북 도내서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신혼부부에게 2회에 걸쳐 500만 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군에 전입한 뒤 혼인신고를 하거나, 혼인신고일 6개월 이내의 부부(19~50세)에게 지원하는 인구 늘리기 시책이다.
1회차 결혼정착금은 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는 부부에게 주고, 2회차 결혼정착금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뒤에도 군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에게 지급한다. 재혼한 부부도 해당한다.
부부 모두가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둘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면 반액을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 부부는 이주자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에 등록 체류지를 군에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결혼정착금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면 받을 수 없다.
군은 이 시책을 도입한 이듬해 7월 최초 대상자에게 지급한 뒤 현재까지 252쌍의 부부에게 1회차 지원금 5억400만 원을 지급했고, 43쌍의 부부에게 2회차 지원금 1억2천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출산축하금(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출산용품(10만 원),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이용권 1회), 아동 수당(8세 미만 1명당 월 10만~20만 원) 등의 각종 시책을 시행하면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