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진천군이 2024년 주민세로 4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5천 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5천원부터 22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전체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상 전체면적이나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수정 신고하면 된다.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앱) △ARS(142211) 통화 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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