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완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위반 점검 모습.
[충북일보] 충북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축산물 작업장과 운반·보관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선 명절을 앞두고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식중독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도는 11개 반 22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위생관리 기준 △냉장·냉동 축산물 보관과 운반 기준 △입출고 위생 관리 △건강진단 실시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수거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식육포장 처리업 12곳, 식육 판매업 12곳, 운반업 30곳, 보관업 20곳 등 모두 74개 업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하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도 관계자는 "불량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사전 차단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식중독 사고가 없는 안전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