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이 올해 주민세 2만2천379건, 6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다.
납부 대상자는 다음 달 2일까지 ARS(142211) 전화,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거래은행 홈페이지 납부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주민세 개인분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고, 사업소분은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만큼 납부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830-3346~7, 3349)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