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보건소가 이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했다.
또 이달 17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가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군 보건소는 지난달부터 금연 확대구역 91곳에 금연구역 홍보를 위한 로드 사인과 금연 안내판을 제작·설치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