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진천군이 이달 30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방보조금 허위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전반이다.
주민 누구나 군 누리집 예산낭비 신고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신고할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단을 꾸려 점검 중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본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에 대해선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통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보조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