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7년 동안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청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5일자 3면>
청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학생 근로 활동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 예산 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위해 전자 공문과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빼돌린 돈은 주식·가상화폐 투자와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A씨가 소속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가 소유한 아파트, 차량 등 재산 4억 5천만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