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하는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돼 피선거권을 갖게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복권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 최대만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