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8월부터 행복택시 전용카드 시행

2024.08.04 09:25:54

[충북일보] 진천군이 행복택시 정산 방법을 '운행 일지 활용' 방식에서 전용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행복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마을까지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41개 대상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주민이 1천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진천군이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행복택시를 이용할 주민은 행복택시 전용카드(NFC 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탑승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 전용카드 사용을 통해 탑승 정보를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고, 그 정보를 비용 정산에 활용해 행복택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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