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농가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을 유지한 경영체 등록상 경영주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자, 농지·산지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자는 필요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