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옥천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 복원, 지적현황)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주민의 주택이나 농지의 복구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조처다.
주택, 창고, 공장 등 건축물의 전파와 유실 토지는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임시 건물은 50%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25일)로부터 2년간이다. 피해지역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지적측량 신청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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