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비대면-디지털 및 방문 방식으로 조사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고 이후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해당 이장,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8월26∼10월15일)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