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접수…올해부터 다자녀 기준 2명으로 확대

2024.07.28 12:45:25

[충북일보] 음성군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츨산합계율은 0.72명(음성군 0.79명)으로 인구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군은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을 대출받은 자, 군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모두 19~39세에 해당하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모,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하고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착순으로 대출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가능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군 거주기간, 자녀 수, 소득금액 등 우선순위에 배점을 둬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