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대출한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2024.07.22 10:25:41

[충북일보] 음성군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했다.

군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대출한도를 5억원 한도 내로 상향하고 대출 금리의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음성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0.5%를 우대해 연 2.5%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체로 기업 건전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다만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후 음성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요건이 불충분으로 바뀐 경우 자금을 전액 환수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기업지원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 기업지원과(043-871-36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