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건립사업 법원서 제동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항소심서 원주환경청 승소

2024.07.21 12:37:21

[충북일보] 괴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춘천고법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

사업자 A사는 14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고를 포기할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A사 측이 사업 진행 의지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고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지난 5년간 괴산군민들이 반대해 온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A사는 2018년 11월 신기리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거세게 반발했다.

괴산군 역시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인허가 신청을 미루던 A사는 2021년 원주환경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허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이듬해 4월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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