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ESTA) 공식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충북일보] 미국 관광 방문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 공식홈페이지가 아닌 해외 대행사이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1일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따.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이 필요하지만,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문제는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는 경우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다.
대행 사이트는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는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는 'esta.cbp.dhs.gov'이며,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ESTA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Google LL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미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