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영업자의 전·폐업 추진 홍보 포스터.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 종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판매 등의 영업 시설은 신규나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다.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영업 신고한 농장과 도축장, 음식점, 건강원 등은 다음 달 5일까지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각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도내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427곳이다. 전국 5천625곳의 7.6%에 해당한다.
도는 신고 사항을 토대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의 전·폐업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 신고를 마친 개 사육 농가가 흑염소나 한우, 양봉, 곤충 등 타축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면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도는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가 없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행정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한 내 반드시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