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만5천300인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는 19일과 26일 2차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증인(39인)·참고인(7인)의 청문회 출석(별지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모두 39명을 채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며 "의무사항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다.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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