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만든 미술작품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초등 교사 벌금형

2024.07.07 15:06:53

[충북일보] 제자가 만든 미술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초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실에서 제자 B군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고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같은해 11월 B군의 책상이 더럽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아이들과 공놀이 활동 중 B군이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날아가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이어온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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