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충북온라인학교 9월1일 신설'

조례안 개정…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구축
원격 수업 학점 인정… 교과목 선택권 보장

2024.06.09 15:55:2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온라인학교' 명칭, 위치 등 신설 계획이 담긴 '충청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학교는 소속된 학생은 없지만 교실, 교사를 갖추고 지역 내 개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이다.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구축해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오는 9월 1일 신설(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39)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과목 수요 조사·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개설형'과 학교가 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주문형'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수강한 과목은 일반 학교와 같이 학점으로 인정된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4월26일~5월16일) 기간을 거쳐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41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으로 올렸다.

온라인학교 신설은 10~25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기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나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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