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국민권익위 신고 접수

2024.06.04 18:02:15

[충북일보] 현직 충북도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A 도의원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충북 지역 학교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 기획사는 12대 도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학교와 모두 11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이다. 금액은 건당 적게는 2만2천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이다. 11건 총액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도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충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등 직무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A 의원은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 여러 학교와 거래를 해왔으나 당선 이후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못했다"면서 "기존에 거래했던 학교에서 '너무 오래된 디자인이라 다른 곳에 맡기기 어렵다'며 회사 직원에게 부탁해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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