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면허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2024.06.04 09:30:58

[충북일보] 의료 면허 없이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피부과 의사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B(25)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5월 2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병원을 방문한 고객의 겨드랑이와 눈썹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고객은 시술을 받고 눈썹과 관자놀이 부분에 물집이 잡히는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모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며 "B씨는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술한 레이저 제모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진료를 본 의사의 구두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진료 보조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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