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 부탁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사고 당시 A씨가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면허가 취소됐지만, 지난해 7월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건의 실체를 발견해 처벌하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과 범행 이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손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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