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여성 신도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거액을 가로챈 종교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추징 2천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69·여)씨에 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났고, 피고인이 실제로 영적 능력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 2천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신도로 찾아온 B씨(62·여)를 지난 2006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처럼 속여 139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15년간 계좌 내용과 이 기간 작성한 B씨의 일기장 16권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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