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수칙 안 지키고 기계 정비 작업 시키다 근로자 숨지게 한 50대 집유

2024.05.28 16:33:19

[충북일보]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고 기계를 정비시키다가 끼임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모 건업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업체 공장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B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계는 드릴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의복 등이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 압착할 위험이 존재했다.

그러나 A씨는 손이 말려들어 갈 위험이 있는 면장갑을 착용한 채 정비 작업을 하게 했다.

심지어 그는 이산화탄소 용접용 고압가스 용기를 전도 방지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고속절단기 등 이동식 전동기구 사용 시 접지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수 위반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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