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술자리에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러시아 국적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음성군 대소면 주거지에서 지인 B씨와 술 마시던 중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4개월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3월 끝내 숨졌다.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홧김에 B씨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B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약 10분간 폭행했다는 점과 목격자 진술,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람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에게 치료비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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