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한 주유소서 업주 몰래 주유대금 횡령한 60대 직원 실형

2024.05.22 16:42:09

[충북일보]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업주 몰래 주유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6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약 3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주유소 포스기를 이용해 반납된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뒤, 손님이 오면 미리 준비해 둔 선불카드를 통해 주유하고 결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주유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 2018년 출소한 뒤 1년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횡령 금액도 매우 많고 수법도 상당히 지능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남아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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