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20일부터 31일까지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도 사회재난과 내 민생 6대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맡는다. 4개 권역(청주, 충주, 제천, 진천) 무인 성인용품점을 비롯해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57곳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와 및 대리구매 행위 △노래방·PC방 등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행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