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기 위해 수천만 원 뇌물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2024.03.17 15:30:40

[충북일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보은군청 소속 A(3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천4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담당하는 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B씨에게 입찰 계약 편의를 봐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군청이 자체 감사를 하던 중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직위해제된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30대)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