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농기계 제조공장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

2024.02.14 14:31:49

[충북일보] 충주시 엄정면의 한 농기계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져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께 엄정면의 한 농기계 제조 공장 지붕 위에서 낙엽을 치우던 60대가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며 4.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43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충북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가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충주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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