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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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음성군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일할 수 있는 20세 이상 75세 미만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제조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대상이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교육 이수 후 하루 4시간(최대 6시간)씩 9개월간 일할 수 있고,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일 1만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를 기존 F-6(결혼) 보유자에서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유학), D-4(일반연수) 보유자까지 확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와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등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