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35만3천206대의 차량이 659억 원을 연납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대상 차량 88만7천156대의 39.8%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1천442대(676억 원)보다 차량은 8천236대, 금액은 17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
10대의 자동차 중 4대가 자동차세를 연납했고, 도민들은 32억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2023년 41.85%보다 2.0%p 줄었지만 자동차세 연납 이용은 매년 꾸준한 편이다.
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공제율로 얻게 되는 절세 효과와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세 차례 더 진행한다. 3월 신청은 3.76%, 6월 2.52%, 9월 1.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군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지자체는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며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 만큼 관심을 두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