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달아난 청주 50대 금은방 주인 실형

2024.02.04 14:31:44

[충북일보] 속보=귀금속 등을 세공해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손님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3년 7월 5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28일까지 3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귀금속을 맡기면 세공해 가치를 높여주겠다"며 속였고, 받은 대금을 먼저 주문한 손님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가로챈 금품을 물품 대금 변제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점과 동종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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