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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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근로자들이 실제 받는 '명목임금'과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간 격차가 월평균 40만4천 원까지 벌어졌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명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천 원으로 전년 동기(354만9천 원) 대비 0.9%(3만 원) 줄었다.
명목임금 즉, 근로자 1명이 받는 월평균 임금 총액은 같은 기간 381만8천 원에서 392만3천 원으로 2.8%(10만5천 원) 올랐으나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하며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자 1명당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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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천982만3천 명으로 2022년 12월(1천956만2천명)대비 26만1천 명(1.3%) 증가했다.
전국 상용근로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7만2천 명(1.0%)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7만6천 명(+4.1%), 기타 종사자는 1만3천 명(1.1%) 각각 증가했다.
충북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64만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천 명(1.0%) 늘었다.
전국 제조업 종사자는 374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천900명(0.5%) 증가했다.
충북 제조업 종사자는 2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0.4%) 감소했다.
한편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1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명당 근로시간은 165.6시간으로 2022년 11월보다 2.3시간(-1.4%) 감소했다.
1~11월 누계 근로자 1명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5시간으로 1.5시간(-0.9%) 줄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