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4시 5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군은 손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한 뒤 구호 조치를 한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