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 의원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성공적인 중견기업 안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수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던 각종 지원 및 조세특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유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극심해지는 등 3년의 유예기간도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사업체는 2017년 40개사, 2018년 68개사, 2019년 66개사, 2020년 85개사, 2021년 92개사에 달했다. 또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을 경과해 중견기업 진입 1~2년 차인 기업이 5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는 기업 성장 저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공적인 중견기업 안착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유인·견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적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