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술에 취한 채로 식당에 들어가 손님의 음식을 빼앗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6단독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그는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의 음식을 빼앗고 식당 주인과 손님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과 팔을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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